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자격 및 방법(청년, 중장년, 수급자격)

2021년부터 정부에서 취업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는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 재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지원을 받으며 학원비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1형과 2형의 차이점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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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형과 2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조건이 다르니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시면되겠습니다.

🔻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1형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확대 보기

요건 심사형

나이가 15세에서부터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될 경우입니다.

선발령(비경제활동)

나이 15세에서부터 69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요건 심사형은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었는데 선발형 같은 경우는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발전(청년 특례)

나이는 18세에서 34세,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무관합니다.

1 유형 신청 불가 대상

아래와 같은 대상은 1 유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지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는 1 유형이 아니라 2 유형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2 유형을 신청해야 함
✅ 군 복무나 학업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자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종료 뒤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 지자체 청년 수당을 받고 있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2 유형 구분

특정 계층

소득, 재산, 취업 경험도 무관한 특정 계층이며 아래와 같이 분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특정계층 구분 표 이미지

사진으로만 보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렵다면 아래 수급자격 모의 산정 사이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나이는 18세~34세,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무관합니다.

중장년

나이는 35세에서 69세,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취업 경험 무관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아래 링크 포스팅을 보시면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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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과 2 유형의 공통 지원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 일 경험을 제공
✅ 복지 서비스를 연계
✅ 일자리를 소개를 시켜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1 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해드리며,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을 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찍 취업이 된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수당을 받고 이후 취업이 되었을 시에 이후 수당은 지급 중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시 유의사항

✅ 수당을 지급하는 동안 소득이 50만 원 초과 발생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 달에 구직 활동을 두 건 이상 이행하고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2 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해줍니다. 상담 및 진단을 3주에서 4주 동안 진행하며, 초기 상담, 직업 심리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시 수당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직업훈련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지급이 되며, 6개월 동안 받게 되면 최대 총 170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소개는 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일자리 소개나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클리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장려수당으로 최대 2만 원씩 3개월로 최대 총 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본인이 해당하는 도시를 클릭하여 운영기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부산대구 인천광주대전
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강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 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서류(요구 시 추가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지원 절차

✅ 신청→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취업활동 진행→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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