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이 그 과세 대상이며,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취득세는 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에에서는 취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취득세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위택스 활용)
📌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다주택, 3주택, 법인(유상 무상 취득, 고급 주택)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며 지방세 개념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흔히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면 농어촌 특별 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원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6.5억원 | 1.33% | 0.1 ~ 0.3% | |
7억원 | 1.67% | |||
7.5억원 | 2.0% | |||
8억원 | 2.33% | |||
8.5억원 | 2.67% | |||
9억원 | 3.0% | |||
9억원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
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은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금액에 따라 1~3%로 차등 적용합니다.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3%, 9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유상·무상 취득 적용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구분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취득세를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아 4.6%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4.6% 라고 작게 느끼 실수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아파텔’은 3억이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3억이 넘는 거래 시에 천만 원이 넘는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매매하셔야 향후 자금흐름에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중과세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구분 | 개인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 ~ 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1 ~ 3% | 8% | 12% | 12% |
위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1세대가 2 주택 이상 취득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은 8%,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취득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개인은 주택 수와 취득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령 똑같이 2채의 주택을 사더라도 첫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면 2채 모두 1~3%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첫 번째 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동시에 2채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납부 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증여 시 조정대상은 취득세 중과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은 3.5%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세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인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 시 취득세
상속 시의 취득세는 2.8%이며, 무주택 가구 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2.8%가 아닌 0.8% 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 시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부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자로서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