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격 조건 대상자 소득 완벽정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뉩니다. 분양형을 선택한 신혼부부는 나중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양합니다.

🔻 아래에서 기본자격과 세부자격, 그리고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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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격 조건

신혼부부가 공공분양(분양형) 주택을 선택하면 연 1.6%의 고정 이자율로 최대 30년 동안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형 외에 장기 임대형으로 ‘행복주택’, ‘국민임대’ 유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국민임대 입주자격 조건 소득 완벽정리

1.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 예비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 무주택 가구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부 또는 모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조건과 세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자격에는 세 가지 유형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무주택 상태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부모가 해당됩니다.

2. 세부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배우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총자산기준: 379백만원 이하

전용 모기지: 주택가격이 자산한도 초과시, 최소 30% 이상 전용 모기지 가입 필요

세부자격 조건에는 입주기준, 입주자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그리고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준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주자저축에는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총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379백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이 총자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3인 이하4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4,556,616원5,335,43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207,562원6,09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6,509,452원7,622,05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160,397원8,384,26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8,462,288원9,908,67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13,233원10,670,878원

🔻 더 자세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은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 대상자 선정방식

먼저, 입주자 선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첫 번째 단계에서 뽑히지 못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인 2년을 초과하지만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 희망타운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이란? 특징 및 장점과 신청방법(공공분양, 장기임대형)

첫 번째 단계 (30% 비중)

가구소득: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3점, 70~100%는 2점, 100% 초과는 1점입니다.
거주 지역: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3점, 1~2년은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은 3점, 12~23회는 2점, 6~11회는 1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를 선발하기 위한 가점제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점수 중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는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그리고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3점, 70%를 초과하면서 100% 이하일 경우 2점, 그리고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점을 받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2점, 1년 미만은 1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 12~23회는 2점, 6~11회는 1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 (70% 비중)

자녀 수: 미성년자 3명 이상은 3점, 2명은 2점, 1명은 1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은 3점, 1~3년은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거주 지역: 2년 이상은 3점, 1~2년은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은 3점, 12~23회는 2점, 6~11회는 1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점수 중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그리고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 3명 이상이라면 3점, 2명이라면 2점, 1명이라면 1점을 부여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3점, 1~3년은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거주 지역과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는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동점자가 나올 시

만약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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