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대상, 기간(1년6개월 개편, 3+3, 분할사용, 가족돌봄휴가제도)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야 할 복지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역시 년도에 따라서 혜택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에서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방법, 3+3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1년 6개월 육아휴직 개편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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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대상

해당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 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액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

3+3 육아휴직 급여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3 월별 급여액

3+3육아휴직급여

1~3개월 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통상임금 80%를 받게 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무급으로 90일 간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되어 90일 중 10일을 하루 단위씩 연차 휴가 개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막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아래 서식 자료실에서 ‘육아휴직 급여’검색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자료실 > 육아휴직 급여 입력 검색 > 다운로드자료실 >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보험 메인화면

오프라인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편(예정)

육아휴직1년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편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 자격: 만 8세 ~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만 9~10세 이하까지 확대

✅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일반 직장인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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