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맞돌봄 언제 실시하나? 총정리

앞으로 적용될 새로운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맞돌봄 3개월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계실텐데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 정보 및 급여 상향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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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경우에도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 및 정보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일정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가 대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 단점

휴직 기간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었으나 1년이란 시간은 아이를 돌보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급여 조건

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80%에 해당하는 급여는 아이를 돌보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오히려 아이를 낳고 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이제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연장은 ‘맞돌봄 3개월’을 사용함으로 써 최대 1년 6개월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기존의 1년이라는 휴직 기간을 넘어서 부모가 더 긴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맞돌봄 3개월이란?

‘맞돌봄 3개월’이라는 조건은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 다른 한 명이 나머지 1년 3개월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가 여성의 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의 책임과 역할로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정보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급여가 100%로 상향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육아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적용 시기

다만, 이 정책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모에게는 이 변화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용시기 발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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