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및 받는 방법 알아보기(환불법령)

학원은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더불어 성인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학원을 그만둘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학원비 환불규정입니다.

🔻 아래에서는 학원비 환불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습기 종류 장단점 및 개인 후기 총정리(초음파 기화식 가열식)

📌 비쎌 비셀 스팀청소기 추천하는 이유 및 장점 단점 알아보기(Bissell)

📌 혼인신고 하는 곳 및 작성방법(필요서류부터 처리기간 총 정리)

학원비 환불규정 및 받는 방법

학원비 환불수수료는 없을까?

일반적으로 학원은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환불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에 등록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불수수료 조항이 있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

학원비 환불 받는방법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수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한다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강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따른 환불 법령

환불 법령
자세히 보기

총 강의시간의 1/3 경과 전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 중 2/3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약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의시간은 실제로 수강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전체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전

총 강의시간의 1/2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절반, 즉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약 5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약한 전체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후

이 시점부터는 환불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 학원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둔 증거나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 전문 세무사가 설명하는 학원비 환불 규정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 아래 유튜브 영상을 함께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비 환불영상

학원비 환불 관련 주의사항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원을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학원 측에서 당신이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만두려면 빨리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원에 전화를 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환불 처리 기간

환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 6%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환불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학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자가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환불 절차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