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자격(신청서 필요서류, 주택보유 이력)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층과 대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구입자와 그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데,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서류 그리고 주택 보유 이력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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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2020년 7월과 10월에 발표된 이 대책은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구매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면은 세대당 한 번만 적용되지만, 만일 취득자나 그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추후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래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이 취득세 감면 정책은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이 감면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자와 그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취득자는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소유 등)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조건이 충족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1~3%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음에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 대상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읍/면/리 중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감면 혜택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추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은 완화되어 3개월 이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이 유지되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 소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상속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해당 주택에 3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팔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필요서류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원본필수, 세대당 1부만 작성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번호,전체공개) – 사본가능, 공동명의시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분, 모든정보 전체공개 필수) – 사본가능, 공동명의시 각각

감면 신청서 서류 파일 다운

아래 링크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간편하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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