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대 70만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이 포인트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그리고 코레일 기차 예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지원 받는 금액, 사용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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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확인
지원 금액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의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유류비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경우,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도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철도(기차)
2023년 4월 12일부터는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더욱 안정적인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가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한 언제까지?
일반 임산부의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임산부가 출산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신청 기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 기한이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사전 준비사항
신용카드 준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일 현재 아래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한카드 (단,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BC, IBK기업은행 포함)
내국인 경우
‘정부24-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
임신 기간 중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합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신청자
이미 다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경우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임신 기간 중 신청방법과 출산 후 신청방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메뉴를 통해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 본인의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