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장해’라는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며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약을 나타나는 데 사용됩니다.
🔻 아래에서 ‘장애’와 ‘장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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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장애 차이점
‘장하’와 ‘장애’는 각각의 맥락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장해 뜻
장해는 특정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특히 보험업계나 관련 법률에서 중요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 장해는 노동상실율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며 자세한 등급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 뜻
장애는 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는 유형별로 등급이 달라지며 각 유형 등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 뜻 의미
‘장해(Impairment)’는 상해나 질병 이후에 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장애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
장해는 주로 외부적 요인, 즉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 손상, 질병으로 인한 신경계의 손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일상생활의 수행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구성 및 장기성
장해는 그 특성상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기능의 손실이나 변화를 수반합니다. 즉, 일단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장해’라는 용어는 특히 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보험과 관련된 여러 법적, 계약적 문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 업계에서 사용
보험 업계에서는 ‘장해’를 통해 특정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보험 약관의 해석,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의 여러 공적 기관에서도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장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활용합니다.
🔻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의미 특징
‘장애(Disability)’는 개인의 신체 기능이나 정신 능력에 있어서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
선천적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장애를 말하며 유전적 요인, 임신 중의 문제, 출산 과정에서의 합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초기 발달 단계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는 사고, 질병,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직업적 노출로 인한 청력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천적 장애는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