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세 개편안 핵심(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재산세, 상계제도)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목할 만한 여러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핵심 내용 3가지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세율 특례연장,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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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 개편안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즉 2년 동안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책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 세부 내용

출산 1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100% 감면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최소 납부 세제인 15%까지도 포함하여 감면됩니다.

즉, 실제로는 10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젊은 부부나 예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한도 계산 예시

만약 취득세가 400만원이라면 이 전액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6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23 지방세 개편안 원문 내용은 PDF 파일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

적용 대상

이번 감면 혜택의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혹은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제산세율 1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세율 세부 내용

세율 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 세율에 비해 0.05% 포인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세율이 0.5%라면 특례 세율은 0.45%가 됩니다.

계산 예시

만약 시가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2,500,000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례 세율을 적용하면 2,250,000원으로 250,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이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매수대금 1

공매재산,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는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 임차권 등)를 가진 경우,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계제도 필요성

이 제도는 공매 과정에서 복잡한 금융거래를 단순화하고, 매수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이미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세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후로 공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에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비 사항

이 제도가 적용되기 전까지, 매수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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