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 아래에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의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종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의 개정: 주요 특징 및 변화
새롭게 개정된 주택 취득세법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1.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변경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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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공동주택 | ✅ 중과 제외 대상 추가(‘23.3.14. 시행) –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
먼저, 사원임대용 주택(공동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사원임대용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전에는 사원임대용 주택의 취득세 중과 부담을 감당해야 했던 소유자들에게는 단연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2. 동거봉양 합가의 변화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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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적용 –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 ✅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개선(‘23.3.14. 시행) – 65세 이상 부모 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인정 |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 인정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대 내의 복잡한 가족 구조를 더욱 공정하게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 변화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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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 수 포함 | ✅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개선(‘23.3.14. 시행)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를 소유 시 주택 수 제외 |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변경점도 눈에 띕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속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 산정 변경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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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배우자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23.3.14. 시행)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수는 제외 |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수는 더 이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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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대상: 2년 ✅비조정지역대상 : 3년 | ✅조정지역 대상: 3년 ✅비조정지역대상 : 3년 |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3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데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