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금액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총정리

매년 해가 바뀌면 모두가 관심 갖는 주제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2.5%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당연히 월급 및 연봉도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최저시급부터 최저임금 계산방법 및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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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0원,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도최저시급
2024년9,860원
2023년9,620원
2022년9,160원
2021년8,720원
2020년8,590원
최저시급 임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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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4년 최저임금 계산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월급과 연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 월급 / 연봉 계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당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2024년 최저 월급: 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4년 최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연봉 계산: 월급을 기준으로 연간 급여를 계산하면 연봉은 약 24,728,880원이 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에 비해 월급으로 50,160원, 연봉으로는 601,920원 증가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근로자의 월급 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산입범위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구성 요소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으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입범위 구성 요소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산입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로, 즉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기본 근로 조건을 넘어서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산입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예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월급 중 기본급,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예시 상황

기본급: 170만 원 / 시간외수당: 10만 원 / 정기상여금: 10만 원 / 식대: 20만 원

이 경우, 근로자의 총 월급은 21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대를 합한 200만 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시급 환산

시급 환산: 200만 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9,569원입니다.

최저임금 비교: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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