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휴업 수당 지급 및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해보겠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예외 상황에 따라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영세하여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사업장까지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11개,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생리휴가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사업주의 부당 해고 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동의 당부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마치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몇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