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공고 신청 방법(임대료,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대한민국 정부는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의 장점과 함께 경제적인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 아래에서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장점, 거주기한, 입주자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신청방법

📌 주상복합 1, 2, 3, 4세대 변화 및 장점 단점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율 계산(취득세란? 오피스텔)

청년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는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공급 위치는 주로 직장, 학교와 가까운 지역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점

신축 주택 입주

행복주택은 대개 새롭게 지어진 건물로, 입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료

기존 주변 임대 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거주기한

대학생, 청년 및 산단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 6년 ~ 10년

✅주거 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최대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사람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이며, 소득 활동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 산단근로자: 특정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별, 가구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청년의 경우 본인의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까지 인정됩니다

✅ 계층별로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각각 가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의 가액이 2023년도 기준으로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인 자

단, 입주 대상별 자산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청약 클릭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대주택’ >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

✅ 행복주택 카테고리에서 유형에서 ‘행복주택’ 선택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 공고문 확인 후 상단에 청약 신청을 클릭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 공고 기간내에 신청서와 함께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향후 입주자격, 소득 등 검토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및 입주가 진행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