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모두 주거용 빌딩의 한 형태입니다만,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소유자의 수, 건물의 층수, 일조권, 공지, 세금, 대출, 그리고 임대차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 아래에서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차이점 및 구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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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따른 구분
다가구: 소유자가 한 명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소유자가 있고, 그 소유자가 주택 전체를 관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대체로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에 적합하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로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 환경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다세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존재
다세대 주택은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각의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로 아파트, 주상복합 같은 고층 건물에 많이 존재하며 흔히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층수 차이
다가구: 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3개 층까지입니다. 이는 주로 저층 건물이나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주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층수 4개 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4개 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
다가구 주택: 도로 끝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조권 사선 제한은 도로 끝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건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끝선에서 시작하는 일조권 사선에 따라 건물의 높이나 형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변 건물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햇빛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높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 도로 중심선
다세대 주택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이 주로 더 큰 플롯에 위치하고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하기 때문에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면 건물이 도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일조권을 더 넓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차이
다가구: 0.5m 확보
다가구 주택은 대지 내에 최소 0.5m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주로 주차공간이나 작은 정원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세대: 1m 확보
다세대 주택은 대지 내에 최소 1m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주로 공용 시설이나 주차공간, 또는 녹지로 활용됩니다.
세금 차이
다세대: 세금 혜택
다세대 주택은 과세표준이 다가구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주로 다세대 주택이 여러 소유자를 가지고 있어 과세 부담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세금 절세 방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나 수선비 등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세금 부담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명의 소유자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므로 과세표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출 차이
다가구: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대출 상환에 실패한다면 전체 건물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세대: 각 세대 개별 단위로 담보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를 개별 단위로 담보를 잡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금액을 세분화할 수 있어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세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 차이
다세대: 융자 및 전세금액 설정 유리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융자 및 전세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이 여러 소유자를 가지고 있어 각 소유자가 자신의 세대를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임대차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이 유리하게 만듭니다.
다가구: 임대차 제약 사항
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어 임대차 조건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다세대 주택보다는 임대차에서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