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신혼희망타운의 임대형 종류로 각각 추첨제와 가점제를 사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거주기간 등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에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자격 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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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1. 기본자격
✅ 신혼부부: 단순히 신혼부부면 자격 있음
✅ 예비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 & 1년 이내 증명 가능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2. 세부자격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가구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까지 허용
✅ 총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자동차 가격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신혼부부는 단순히 결혼한 부부면 자격이 되고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으로는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경우에는 120%까지 허용됩니다.
총 자산은 36,1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가격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 희망타운 장점과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장점과 신청방법(공공분양, 장기임대형)
국민임대 입주자격 조건
1. 기본자격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그대로 자격이 있음
2. 세부자격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전용 50㎡ 이상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의 기본 자격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세부 자격 조건으로는 전용 50㎡ 이상의 주택에 한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신청방법(주공, 임대 주택, 휴먼시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4,556,616원 | 5,335,439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207,562원 | 6,097,64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160,397원 | 8,384,262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113,233원 | 10,670,878원 |
🔻 더 자세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은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자 선정방식
✅ 입주자 선정방식: 추첨제로,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1순위: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 거주 또는 일하는 사람
✅ 2순위: 같은 광역권 내에 거주 또는 일하는 사람
✅ 3순위: 그 외
✅ 임대료: 주변 전세 가격의 80%
✅ 거주기간: 자녀 없으면 6년, 자녀 있으면 10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추첨제를 기반으로 하고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배우자가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서 일하거나 산다면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거주하거나 일한다면 2순위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3순위에 듭니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가격의 80%로 설정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동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방식
✅ 입주자 선정방식: 가점제로,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이 적용됩니다.
✅ 1순위: 혼인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
✅ 2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
✅ 3순위: 해당없음
✅ 임대료: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를 사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국민임대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로 행복주택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지원 정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