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국민임대 입주자격 조건 대상자 소득 완벽정리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신혼희망타운의 임대형 종류로 각각 추첨제와 가점제를 사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거주기간 등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에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자격 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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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1. 기본자격

신혼부부: 단순히 신혼부부면 자격 있음

예비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 & 1년 이내 증명 가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2. 세부자격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소득기준: 가구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까지 허용

총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자동차 가격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신혼부부는 단순히 결혼한 부부면 자격이 되고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으로는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경우에는 120%까지 허용됩니다.

총 자산은 36,1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가격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 희망타운 장점과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장점과 신청방법(공공분양, 장기임대형)

국민임대 입주자격 조건

1. 기본자격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그대로 자격이 있음

2. 세부자격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전용 50㎡ 이상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의 기본 자격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세부 자격 조건으로는 전용 50㎡ 이상의 주택에 한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신청방법(주공, 임대 주택, 휴먼시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3인 이하4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4,556,616원5,335,43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207,562원6,09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6,509,452원7,622,05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160,397원8,384,26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8,462,288원9,908,67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13,233원10,670,878원

🔻 더 자세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은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자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방식: 추첨제로,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 거주 또는 일하는 사람

2순위: 같은 광역권 내에 거주 또는 일하는 사람

3순위: 그 외

임대료: 주변 전세 가격의 80%

거주기간: 자녀 없으면 6년, 자녀 있으면 10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추첨제를 기반으로 하고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배우자가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서 일하거나 산다면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거주하거나 일한다면 2순위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3순위에 듭니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가격의 80%로 설정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동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방식: 가점제로,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이 적용됩니다.

1순위: 혼인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

✅ 2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

✅ 3순위: 해당없음

임대료: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를 사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국민임대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로 행복주택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지원 정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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