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인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데요. 바로 복지 대상 및 혜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계좌, 신혼부부 특공 등도 중위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는 모두가 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 아래에서는 2024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올랐으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2024년 중위소득 전체 소득 표와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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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심의하여 고시하는 값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복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쉽게 말해, 100%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180% 더 높은 소득이며, 50% 40%는 더 낮은 소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6.09% 증가하여 572만 9,913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약 33만원의 소득 증가 했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7.25% 증가하여 222만 8,445원으로 월평균 약 15만원의 소득 증가 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값을 구한다면 중위소득 100% 값을 기준으로 1.5배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중위소득 180%, 50%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 100% 값을 해당 비율로 곱해주면 해당 중위소득 비율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먼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중위소득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중위소득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복지 급여 기준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되어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임차가구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본인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므로 수급자에게는 큰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83만 3,572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 781,03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2 | 2,987,347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 1,114,223 | 1,841,505 | 2,357,329 | 2,864,957 | 3,347,888 | 3,809,185 |
60% | 1,337,067 | 2,205,915 | 2,832,943 | 3,472,094 | 4,017,441 | 4,571,091 |
70% | 1,782,545 | 2,946,387 | 3,771,789 | 4,583,930 | 5,356,922 | 6,096,654 |
80% | 2,005,717 | 3,314,348 | 4,243,191 | 5,166,322 | 6,015,012 | 6,815,29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8 | 4,787,392 | 6,129,053 | 7,448,888 | 8,704,455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81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5 | 7,543,453 | 9,167,861 | 10,713,178 | 12,189,391 |
170% | 3,788,357 | 6,260,436 | 8,014,919 | 9,740,852 | 11,382,752 | 12,951,228 |
180% | 4,011,201 | 6,628,697 | 8,486,385 | 10,313,843 | 12,052,327 | 13,713,065 |
190% | 4,234,046 | 6,996,958 | 8,957,852 | 10,886,835 | 12,721,901 | 14,474,902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2024 중위소득 50%, 100%, 150%, 180% 혜택 확인
50% 이하 가구소득
✅ 1인 가구: 1,114,223원
✅ 4인 가구: 2,864,957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이며 각각의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50%를,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그리고 생계급여는 32%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이하 가구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4인 가구: 5,729,913원
100%이하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150% 이하 가구소득
✅ 1인 가구: 3,342,668원
✅ 4인 가구: 8,594,870원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같은 청년 복지 사업, 그리고 정부의 산후 돌보미 등 육아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 이하 가구소득
✅ 1인 가구: 4,011,201원
✅ 4인 가구: 10,313,843원
중위소득 180%까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