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직구 금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을 셨을겁니다.
🔻 아래에서 KC 인증이란 무엇인지, 직구 금지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정부대책 및 철회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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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금지 이유
최근 몇 년간 중국발 직구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원래 직구의 주류는 ‘미국발’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뿐만아니라 테무도 공격적으로 한국에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 직구 시장에서 4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발 직구 물량은 2021년 4,395만 건에서 2022년 5,215만 건, 2023년에는 8,882만 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국발 저가 제품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에 따른 품질과 안전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세청이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어린이 제품 71개 중 29개, 관세청이 검사한 252개 중 28개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기온수매트와 콘센트 같은 안전에 직결된 제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 직구 제품은 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KC 인증이란?
KC 인증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의 법정 인증마크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마크입니다
이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정식 수입 제품에도 필요한 인증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와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지만 이는 자율 협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KS 인증이란?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며, 전기전자, 기계,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KS 인증은 품질 향상, 안전성 보장, 국제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 서류 검토, 현장 심사, 시험 분석, 인증 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유효 기간 동안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제품에는 KS 마크가 표시됩니다.
KS 인증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품질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정부는 5월 16일, 14개 기관이 참여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를 통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차단: 1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및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나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면세 한도 개편: 현재 중국발 직구는 ‘한 번에 150달러’ 미만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대량의 물건을 나누어 들여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국내 유통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는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구 금지 철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직구가 막히면 국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및 뉴스에서는 과잉 규제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5월 19일,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규제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였습니다.
관세청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직구 제한 품목을 고지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품목 리스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사전에 직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