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신혼부부 혜택 총정리)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6월 19일 발표했습니다.

2024 신생아특례대출

🔻 아래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신생아 틀례대출 소득요건완화, 주택공급 확대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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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인 디딤돌 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요건이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자산 기준 요건은 기존의 4억 6900만 원 이하를 유지합니다. 이는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0.4%p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가 2명인 가정이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으면 총 0.6%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등에서도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금리는 1.2%로 제한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내용

항목내용
소득 요건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 → 2억 50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4억 6900만 원 이하 유지
적용 기간내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 운영
추가 우대금리자녀 1명당 0.2%p → 0.4%p
중복 혜택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계획보다 5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설합니다.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 비율이 도입됩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계획보다 3만 가구 늘어난 총 10만 가구를 2024~202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2만 2000가구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배정됩니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도 현행 18%에서 23%로 늘어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리

항목내용
연간 주택 공급기존 계획 대비 5만 가구 이상 확대, 총 12만 가구 이상
민간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 35%
공공분양일반공급 물량의 50%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신생아 특공 5%,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 30% 신설
매입임대총 10만 가구 공급 (2024~2025년), 신혼·출산 가구에 2만 2000가구 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18% → 23%

주택 청약 불이익 개선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개선하고 출산 가구의 특공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거주지 이동을 배려한 조치로 기존 주택은 입주 전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공공 및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해 줍니다. 국토부는 이미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소유 이력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 청약 불이익 개선

항목내용
특공 청약 기회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에 1회 추가 부여
기존주택 처리기존주택 입주 전까지 처분
청약 당첨 이력 배제결혼 전 본인 및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공공임대 거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 거주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출산가구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재계약 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합리화됩니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청약에 당첨된 출산 가구는 3년만 거주해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임대 거주 지원 강화

항목내용
최대 거주 기간신규 출산가구 최대 20년 재계약 후 거주 가능
넓은 평형 이주 지원2세 이하 자녀 가구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장기전세주택 기준소득·자산 기준 합리화
뉴:홈 선택형 청약출산 가구 3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 선택 가능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 신설

출산 가구에 대한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도 확대됩니다.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획 설치 규정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주차구획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할인 등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 신설

항목내용
설치 근거주차장법 개정 예정
설치 규정지자체 실정에 맞게 주차구획 설치 가능
공동주택 돌봄시설입주예정자 동의비율 30% 이상으로 완화
다자녀 가구 혜택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할인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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