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이용 규정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ATM 입금한도 축소 및 은행창구 출금 규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출 규정 강화로 인해서 계좌개설, 오픈뱅킹 이용한도 등 사용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 아래에서 ATM 입금한도 축소 개념과 규정 강화로 인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생겨났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현금 입금 한도 통보되는 경우(고액현금,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 금 직접 투자 재테크 방법(골드뱅킹, 금통장, KRX 거래소, 현물보관)
ATM 입금한도 축소
2023년부터 ATM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할 때 계좌번호로 1회 입금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통해 얻어진 대량의 현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기 거래를 빨리 탐지하여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게 되어 일회성의 큰 금액 거래를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들이 이용하려는 계좌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 제한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창구 출금 규정 강화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에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조사하게 되며, 맞춤형 문진 작성을 해야합니다.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 구매와 같은 고액의 돈이 오고 갈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 통보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강화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 만들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 중인 안면인식 시스템은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이용한도 축소
오픈 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 한도 축소 및 활용 제한되며,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 뱅킹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3일간 오픈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으며, 결제, 선불 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
인증번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1회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이 최대 15분으로 제한되어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송금자와 수취자 사이의 시간적 여유를 제한하여 사기를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