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매달 이어지는 약제비와 진료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 보건소가 운영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 – 지원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 진단 기준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가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안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정의 약값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
| 지원 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 방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과 가구원수별 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589,930원, 2인 가구는 5,879,000원이 적용되며, 가구 규모가 클수록 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연중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라면 매달 약값과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신청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정해져 있어 대상 요건을 갖춘 환자라면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본인의 조건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가 수월하며, 거주 지역 보건소의 안내를 확인하면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치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과 소득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연령, 소득, 치료 조건을 함께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조건이 각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표로 정리한 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2026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589,930원, 2인 가구 5,879,000원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조건 |
|---|---|
| 진단 기준 |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 소득·치료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약 복용 중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진단 기준과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입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이 가능하며,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이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는 지원 제외
- ❗치매 치료약 미복용 시 지원 불가
- ❗월 3만원 상한 초과분은 지원 불가
아래 버튼을 통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최신 소식과 혜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과 지원 금액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돕는 대표적인 치매 지원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매달 지출하는 약제비와 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급됩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요건을 갖췄다면 늦지 않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입니다.
- – 지원금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유용한 영상 정보를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