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재발급 방법 정리

부동산 계약서의 분실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이고 걱정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하며 한 일입니다.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각각의 서류 종류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부동산 서류 분실 시 재발급받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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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외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등기소에서 발행되며,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불과하므로, 실제 법률적으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 분실은 법무사에게 5만원 비용을 지불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법무사가 잔금 확인 시에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으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1회만 발급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란?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전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갱신 방법, 계약 해지 조건 등의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발급

전월세 임대체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재발급 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한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5년 이내에 작성된 계약서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계약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계약서를 얻을 수 없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받은 후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 재열람을 통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이 끝나면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란?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분양자)과 아파트를 판매하는 사람(분양인)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 분양 시기, 아파트의 위치와 규모, 건설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 금액을 지불하고, 분양인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자에게 인도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계약서는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분양자는 이 계약서를 통해 분양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시,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분실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문이나 신무사에게 분실 공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증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에서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고 원조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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