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양쪽 지불?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란 무엇인지, 중개수수료 양쪽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가능한지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 아래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란 무엇인지 계산하는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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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란?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한 대가(물건을 소개해주고, 팔아주는)로 받는 돈으로 흔히 ‘복비’라고 칭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표 (서울시 기준)

거래내용거래금액상환요율한도액비고
매매·교환5,000만원 미만0.6%25만원·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000만원 미만0.5%20만원·거래금액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 7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0.5억 원 미만: 중개수수료율 최대 0.6%, 최대한도 25만원
✅ 거래금액 0.5~2억 원: 중개수수료율 최대 0.5%, 최대한도 80만 원
✅ 거래금액 2~9억 원: 중개수수료율 최대 0.4%
✅ 거래금액 9~12억 원: 중개수수료율 최대 0.5%
✅ 거래금액 12~15억 원: 중개수수료율 최대 0.6%
✅ 거래금액 15억 원 이상: 중개수수료율 최대 0.7%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임대차(전월세) 기준 현황입니다.

✅ 거래금액 0.5억 원 미만 : 중개수수료율 최대 0.5%, 최대한도 20만 원
✅ 거래금액 0.5~2억 원 : 중개수수료율 최대 0.4%, 최대한도 30만 원
✅ 거래금액 2~9억 원 : 중개수수료율 최대 0.3%
✅ 거래금액 9~12억 원 : 중개수수료율 최대 0.4%
✅ 거래금액 12~15억 원 : 중개수수료율 최대 0.5%
✅ 거래금액 15억 원 이상 : 중개수수료율 최대 0.6%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거래
내용
상환
요율
비고
매매·교환0.5%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중개 수수료 자주 하는 질문 총 정리

중개 수수료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했으니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아파트 거래 가격이 8억인 경우

✅ 매매(8억 x 0.4%) = 320만 원(최대)
✅ 전월세(8억 x 0.3%) = 240만 원(최대)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 요율입니다. 즉, 거래금에 계산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숙지 하시어 거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가능 한가요?

중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며,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도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양쪽 모두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서 봤던 중개수수료 요율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거래 금액이 8억이라면 0.4%라면 각각 0.4%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보통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에 냅니다.

이때, 이미 계약도 끝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 중개수수료 협의가 없다면 보통 중개사가 달라는 대로 주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협의는 꼭 계약서 작성 전에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누가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하나요?

✅  계약 종료 전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 종료 시

통상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전세계약 시 처음 계약 당시 대부분은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에게도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 나갈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세입자(임차인)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 종료 전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 종료 시

통상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 간혹 중간에 매매로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문제없이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셔야 된다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새로운 곳을 찾는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 종료 전 계약시점에서 2년이 지나고 자동 연장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며,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 중도해지 시 누가 부담을 할지 다시 한번 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중개란 무엇인가요?

공동중개란 1건의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원하는 모든 물건을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자가 B중개사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A중개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원하는 ‘매도자’매물을 A중개사가 갖고 있지 않아 B중개사의 ‘매도자’물건 소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A중개사 / B중개사가 함께 작성하고(장소는 보통 B개 사무소에서 합니다.) 매수자는 A중개사에게 / 매도자는 B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율 표 상한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전국 똑같나요?

대체로 비슷하나 지역별로 다른 부분도 있기에 거래하시는 지역의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각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같은 자세한 사항을 적은 이유는 중개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알고 계산기를 쓰셔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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