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수 산정 제외 되는 주택 기준(상속, 혼인전, 1억원 이하, 중과제외)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주택 수 산정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주택수 산정 제외되는 주택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중과세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어떤 주택 유형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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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제외주택

중과제외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은 1억 원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주택

✅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공사시공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 농어촌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는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신이 건축주가 되어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자기나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상속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적용기준에 따라 주된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고 주된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8.12.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라면 2025.8.12. 까지는 주택 수 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본다.

저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2020.8.12. 이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주택 수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1억 원 이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혼인 전 소유 주택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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