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다주택, 3주택, 법인(유상 무상 취득, 고급 주택)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즉 중과세는 다주택, 3주택, 법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큰 만큼 세금 1%~2%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과세에서 중요한 내용과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에서는 법인과 개인이 부동산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다양한 중과세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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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법인이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얻게 되는 경우 세율은 12%로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으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는 조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개인이 아닌 주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더라도 중과제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제외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제외주택 요건과 동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상속 취득 제외)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이란 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하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무상취득은 개인과 개인간의 무상취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법인과 법인 간의 무상 취득(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은 예외)도 적용됩니다.

고급주택 중과세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면적과 가격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10.8%~12.8% + (2% X 4배), 고급주택을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11% [3% + (2% X 4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나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8% 또는 12%)에 8%를 추가하여 적용(16% 또는 20%)합니다.

중과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대도시에서 설립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A: 이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대도시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시가표준액 5억 원, B주택 공시가격 9천만 원)을 소유한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가진 자녀에게 A(5억 원) 또는 B(9천만 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A: 부모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B주택을 증여(3억 원 미만)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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