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조건(임대주택, 건설, 매입임대사업자)

2020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건설 및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조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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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주택구분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건설임대
단기임대단기(4년)폐지폐지
장기임대장기일반(8→10년)허용(다만, 아파트 불가)허용
공공지원(8→10년)허용허용

2020년 7월 10일의 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기존의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 10년 중 아파트는 제외되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감면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감면의 범위는 주로 공동주택의 크기와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며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 목적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로 취득세의 가격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취득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특수한 경우 즉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폐지 유형'[단기(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된 취득세 추징되는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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