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다보면 얼마나 거래하면 과연 국세청에 통보가 되나 궁금해 할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입금 출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과 탈세 의혹이 가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 출금 거래 시 금융위원회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어떤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에 정보가 전달되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료요청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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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한도 통보되는 경우
은행에 가서 만약 1천만 원 이상 출금을 한다면 이 내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KoFIU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해서 보이스핑싱 및 탈세 의심 거래로 보일 경우에는 이 특정 의심 가는 일부거래 내역들을 국세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통보 금액 축소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되는 금액은 2006년도부터 점점 축소됐습니다. 즉, 금융감독원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06년 5천만 원 이상 시 보고
✅ 2010년 2천만 원 이상 시 보고
✅ 2019년 1천만 원 이상 시 보고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와 탈세로 인한 점 때문에 강화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1천만 원 이상을 출금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통보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시 통보되는 경우 : [O]
✅ 1천만 원 이상 은행 및 ATM 입금, 출금, 송금하는 경우 : [O]
✅ 1천만 원 이상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보고 : [O] 단, 수표로 출금을 하는 건 보고 : [X]
✅ 1천만원 이상 본인 계좌에서 타인 또는 가족에게 계좌체 하는 경우 : [X]
1. A은행 ATM 200만 원 + A은행 출금 900 출금 시
같은 은행 ATM 및 출금은 분할해서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 ATM에서 200만 원을 뽑고 그다음 A 은행 가서 900만 원을 출금하시면 1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가 됩니다.
단, 같은 은행 및 ATM를 이용했을 시 해당합니다.
2.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산정
1천만 원 미만인 입금 900만 원을 하고 출금 900만 원을 하는 경우 통보가 안됩니다.
3. 각각 다른 은행에서 총합이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1천만 원 이상 한 은행에서 입출금 시 보고가 되지만, A은행에서 700만 원, B은행에서 700만 원 현금거래 시, 이경우에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 입금 또는 출금 현금거래 시 통보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 요청
의심이 가는 금융 거래를 적발하면 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세청 자료 요청을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위 사진과 같은 통보서를 해당자에게 보냅니다.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에는 어떤 특정기간 동안의 의심 가는 내역들에 대한 근거가 될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이 같은 통보서를 받았다고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지만, 해당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