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으로 1가구 2주택 된 경우(상속주택 비과세 조건 요건)

주택을 상속받아 갑자기 두 번째 주택의 소유자가 된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 등 세금과 관련한 정보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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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에서 특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소유 기간이 같을 경우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같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 기간이 같은 주택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반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순서와 세대 요건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 일반주택의 나머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

주택을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상속으로 인해 1가구 주택이 된 경우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 및 답변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

🔻 국세청 답변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면제

상속을 통해 두 번째 주택을 얻게 되더라도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은 기존과 같이 첫 번째 주택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상속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5년이 지나면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5년이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주택을 팔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억원 이하 주택 상속 받은 경우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 주택은 계속해서 첫 번째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과 가액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40% 이하이고 그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이 주택 역시 첫 번째 주택으로 계속 취급됩니다.

이는 상속을 통해 작은 지분의 주택을 얻은 경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떤 것을 팔아야 하는가?

주택을 상속받아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주택을 팔아야 세금상으로 유리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먼저 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확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둘째,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약 여러 명이 상속을 받게 되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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