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방법, 기준 조건(30세 미만 소득 범위, 동거봉양, 해외체류, 취득후 60일내)

우리의 생활에 있어 주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이나 이전 등의 문제에는 세대라는 단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대’라는 단위의 정확한 기준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별도 세대로 간주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아래에서 세대 분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지 방법 및 조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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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1세대 기준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 현재 미혼이며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일 경우)는 동일한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따라 이들은 별도의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1.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되지만, 자신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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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갖는 30세 미만 자녀 소득범위 및 금액에 관해서는 마지막 아래에 다시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 하는 경우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3. 해외체류신고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고, 출국 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그 주소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4.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소득있는 30세 미만 자녀의 소득 범위

자녀의 소득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일시적이거나 가경상적인 소득, 그리고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말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취득일 현재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금액 규모 기준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소득창출 활동)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본인이 현재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금액 규모 산정 예시

2023년 2월 20일에 주택을 취득하는 1인 세대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세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그 월평균 소득이 831,1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831,150원을 12개월 동안 받았을 때의 총액이 9,973,800원으로,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831,15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소득을 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총 소득이 19,947,600원(831,150원 X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831,150원을 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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