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재산세의 기본적인 부과 기준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자격(신청서 필요서류, 주택보유 이력)
재산세 납부 기준
부동산 소유는 자동으로 세금 의무를 가져옵니다. 주요 부동산 소유 관련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됩니다. 재산세 부과의 핵심 날짜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한 후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6월 1일 전에 최종 결제를 받는 것이 좋으며, 구매자는 6월 1일 후에 최종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에 정확히 결제를 한다면? 소유권은 결제일부터 시작되므로 6월 1일에 결제를 한 경우 구매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 부과는 주택의 1/2과 건물 부분, 9월 부과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 부분입니다.
분할 납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부분의 세액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 9월 납부하는 이유
재산세 평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지만, 평가 시작은 4월입니다. 4월부터 평가를 시작하면 7월 첫 번째 납부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방 정부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9월이 지나면 해당 연도의 예산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 과세대상 | 납기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 재산세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 7.16. ~ 7.31. |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 1기: 7.16. ~ 7.31. 2기: 9.16. ~ 9.30. |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 ~ 7.31.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 9.16. ~ 9.30. |
납부 방법
✅ 가까운 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 이체, 가상 계좌를 사용한 실시간 납부
✅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카드 납부
✅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
🔻 네이버 페이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네이버 페이로 간편하게 지방세, 재산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태료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0만 원 이상 미납 시 매달 0.75%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정 시장 가격 비율
세무당국은 전체 시가 표준액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부만 부과합니다. 이 비율을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60%입니다.
하지만 ‘2022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45%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세표준의 가격은 공시지가의 가격입니다. 매매가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선택합니다.
🔻 공시 가격 선택 후 ‘재산세 세율’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공시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만원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2021년 ~ 2023년 까지 한시적 인하 |
※ 특례세율은 23년까지 한시적으로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인 경우 0.05% P를 인하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 외 추가 세금
간혹, 재산세 계산했던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와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낼 때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를 더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 시 함께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재산세 절약 방법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외에도 여러 전략을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재산세 납부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마감일 이후 최대 2개월 동안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금액의 재산세도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이자 할부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로 세액공제 혜택 활용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를 선택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각각에 대해 500원씩, 총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ㅋ재산세 절약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