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순간을 법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혼인신고 하는 곳,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방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최저시급 금액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총정리
📌 IRP ISA 연금저축 장점 및 단점 비교 차이점(납입한도, 세제혜택)
혼인신고 하는 곳
혼인신고는 현재까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불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관 및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혼인신고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사이트(무료),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본관 및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증인의 정보도 필요하므로 미리 증인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증인의 정보와 서명 또는 도장을 받습니다.
증인은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 등을 증인으로 합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자의 정보와 서명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적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자의 정보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민원 사이트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외국인(베트남, 러시아 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해당 언어로 번역된 혼인신고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후에는 양식을 프린트하여 필요한 정보를 채운 뒤, 증인과 동의자(해당되는 경우)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처리 기간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증인의 신분증과 서명 또는 도장이 담긴 혼인신고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접수 당일에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며 이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당일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직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혼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혼자 가능 한가?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