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제출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과 거래 가격, 그리고 매수자의 종류에 따라 제출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에 관해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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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규제지역 외에서는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에 한하여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의 PDF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또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제출서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 처분대금, 차입금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금액을 증빙하려면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를,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을 증빙하려면 주식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를, 상속이나 증여를 증빙하려면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예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두 명의 상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금융기관 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거래 신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씨가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 3억원, 임대보증금 3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거래 신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